법원 결정에…정부 “의료개혁 완수”·의사단체 “대법원 재항고”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의료계 집단행동 우려 ‘가중’
2024-05-16 18:18:46 2024-05-16 18:34:44
 
 
[뉴스토마토 안창현·박한솔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정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즉시 대법원에 재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고, 일부 의대생의 소송제기 자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힘 실린 정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며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받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의대 증원에 대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교수회 등은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라며 “부결안을 올려도 의대 정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게 된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계 “결과 납득 어려워”
 
다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면재검토를 강조해 왔던 만큼 의대 증원을 둔 갈등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남시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전공의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용됐다고 해도 바로 복귀하진 않았을 건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는 당연히 복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투쟁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입니다. 의대 증원이 전면 백지화될때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도 거센만큼 당분간 의정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주 1회 휴진에 나섰던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과에 따라 1주일 집단 휴진도 강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연 후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1회 휴진’을 이어가는 방안과 ‘일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 중입니다.
 
안창현·박한솔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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