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항공운임에 부과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새해부터 크게 올라 왕복기준 최대 4만원까지 항공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싱가포르 강공유가(MOPS)가 갤런당 평균 228.07센트를 기록해 현재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등급인 6단계(200~209센트)에서 8단계로 두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맞춰 항공료에 부과되는데, 2개월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된다. 이에 따라 10월과 11월의 평균 유가는 내년 1월과 2월 유류할증료에 적용된다.
유럽과 미주, 호주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으로 지금보다 36달러를 더 내게 되는 것으로 유류할증료는 약 4만원이 더 올라 15만원대가 된다.
국제선보다 30센트 낮은 120센트에서 부터 부과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현재 6600원에서 내년 1~2월에는 한 단계 오른 77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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