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 편의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게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소형승합차만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에 중형승합차를 포함해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과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그동안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었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를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 차체를 기울이기 위한 장치 조작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사진=국토교통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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