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표→1표' 줄어든 이탈표…내란 특검, 또 폐기 수순
국힘 "'수사대상 축소'는 눈속임"…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2025-01-19 14:05:14 2025-01-19 14:05:14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2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폐기될 위기입니다. 1번째 특검법 재표결 때와 비교해, 국민의힘 이탈표(6표→1표)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8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전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거부권 요청은 별개의 문제"라며 "난동사태 때문에 요청을 재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1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4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이 반대표를 던졌고, 1명(안철수)만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지도부 전략이 통한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특검법을 수정한 후,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됐습니다. △국회 점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동원·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 △관련 인지사건 등입니다.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폭 양보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줄인 건 눈속임일 뿐, 이 조항을 통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한다"며 "실상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달 2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앞서 최 대행은 1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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