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본인을 포함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직접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간접투자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장기투자 유인책을 고려하면,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ETF와 같은 간접 및 장기 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5%까지 적용되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14~30% 구간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고배당 상장법인'으로 규정하고, 이 기업의 배당을 직접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혜택이 해당 종목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 한정되면서 ETF·펀드·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 다수는 포트폴리오 분산, 리스크 관리,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고배당 ETF·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장기·분산투자 수단으로 ETF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간접투자 배당을 배제한 현행 구조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유인하기 위한다면 사실 ETF 같은 안전한 간접투자 상품에도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번 안에는 직접투자만 해당해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ETF도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퇴직연금에서 ETF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연금 시장에서도 고배당 ETF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세제 유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직접투자 쏠림이 나타나면, 시장 변동성 확대와 기업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할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 세제 변화에 과도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올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장기투자'가 포함될 예정인데, 장기투자가 자산 정책에 유리하다는 일반론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공모펀드 설정 기간인 3년이 '장기'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직접투자보다는 장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접투자보다는 ETF 같은 준간접투자, 공모펀드 등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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