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행위·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송부했습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피심인들에게 최대 1조16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오픈AI)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성·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약 4개월 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담합 행위로 발생한 관련매출액이 '5조8000여억원'에 달한다고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시장의 88%를 점유한 피심인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반복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심인들은 총 7개사로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씨제이제일제당·한탑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물량배분 담합(제3호)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최종 인정되면 관련매출액의 20%인 최대 1조16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행사로 이어집니다. 피심인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으로 소명 기회를 가집니다. 이후 위원회가 열리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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