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해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15건의 선거소청을 심사한 결과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내린 첫 소청 결정입니다.
이 가운데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가 중단된 사실은 선거 관련 규정에 어긋났지만, 이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기각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소청 역시 같은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신청서에 문제가 있었지만 선관위가 요구한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경기교육감 선거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거 무효 논란이 곧바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별도로 제기한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소청에 대한 심사가 오는 12일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곳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은 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도 사법 절차상 선거소청을 해야 앞으로 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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