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등을 둘러싼 플랫폼 규제가 쿠팡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쟁당국과도 규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과 관련한 미국 측의 차별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도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경쟁정책은 특히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다"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와 상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세·중소 음식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할 구상입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 가능성에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위원장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여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엄포용은 아니다"라며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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