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대폭 낮춰 체납에 따른 성실납세자에로의 부담전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대표 등이 참여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이 제출한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상반기안에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금없는 변칙 상속이나 증여 방지에도 나선다.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체납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명단공개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019명이었으나 올해 3000만원으로 낮추면 명단공개자는 3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작년에는 관보와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지만 올해는 언론매체에서 요청할 경우 명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적극 차단하기위해 대부업과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중 발급증가율이 낮은 곳을 집중관리하고,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금액과 비용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