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꿈틀거리는 퇴직연금시장에 과당경쟁 예방 기준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의 금리를 적용해야한다.
이를 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며, 이후 심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가입자간 금리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매월 1일과 16일 금리를 결정해 2주간 동일 금리를 적용하고, 갱신계약을 포함한 신계약과 기존의 계약이 차이가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범위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용금리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용개시일 3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정지도안을 통해 시장의 고금리 경쟁을 막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받아온 중소·영세사업자의 차별을 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전체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행정 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점검하고,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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