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45개 저축은행 PF사업장을 이번달 말까지 분리 매각한다. 금액은 모두 1조9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PF채권 매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TF를 구성해 저축은행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조4000억원(47.8%)이 '부실우려'와 '부실'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상으로 전체의 9.2%로 6000억원, 보통은 43%인 3조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9년말과 비교했을 때 부실우려 이하 PF채권은 16.5%포인트 늘어났고, 사업장 수로도 40.5%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53.5%,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6월 처음 조사한 이후 PF사업장의 사업성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기존의 정상이나 보통 사업장도 보통, 부실우려 이하로 바뀌는 등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매각을 신청한 45개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 있는 PF채권 1조9000억원을 정리한다.
이 가운데 부실우려 이하가 1조8000억원이며, '보통'에 해당하나 사업부진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PF채권 1000억원 가량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총 2조2000억원 가량이다.
나머지 '부실 우려 이하' PF채권 금액 1조6000억원은 현재 소송이나 경매가 진행돼 캠코 매각이 어려워 제외됐고,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할 예정이다.
매입방식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후정산조건'으로 '장부가액'과 '채권금액의 70~80% 수준'에서 가격은 정해질 방침이다. 캠코는 매입후 정산기간내에 매각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은 공정가격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법인채권은 구조조정기금에서 1조4000억원에 매입하고 이번 매입 대상 채권에는 개인채권이 없어 캠코의 고유계정으로 하는 매입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F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 손실 등은 바로 장부에 반영하게 하고, 추가 예상손실액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해 이후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