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험사들의 보험계약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금융당국은 5일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 보험법인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보험 법인대리점은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에 가입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해당 대리점에 부과했으며 2개월간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
B보험 법인대리점은 대리점대표가 보험료 대납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하반기 중 보험회사와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대리점의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등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개인 보험계약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선의로 소액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도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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