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풀무원이나
대상(001680) 등 특정 기업집단이 대기업 범위에서 빠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20일 뉴스토마토의 '토마토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사업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대기업 범위를 공정거래법 상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개별 품목별로 시장의 유통구조, 산업의 특성 등을 조사해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풀무원이나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대기업 범위 기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 총장은 "지난해 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만들 당시 기본 정신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취지에 맞춰 범위를 너무 넓히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출자기업제한 집단으로 대기업 범위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적합업종 지정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용어에서 풍기는 어조를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면서도 "내용은 그렇게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대기업 총수들이 9·29대책을 만들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내용에 합의를 한 후 현재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재를 해 조정을 하고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반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돈이 된다면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 자제하자고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인데 토론의 장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경직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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