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원폭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원폭 피해자 김모씨 등 2500여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명의 재판관이 위헌 견해를 내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3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원폭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정부에 외교적 문제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씨 등은 1945년 8월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을 당한 피해자들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해석상 논란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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