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로 술마시고 선물샀다"
2011-09-22 14:29:29 2011-09-22 14:30:1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 개발비로 술을 마시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건산업진흥원의 정기감사 결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3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구 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 제한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애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었다"며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관 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와 회수 사유를 재검토하해서 잘못이 명백한 주관 연구기관은 규정대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제재 조치를 해야한다"며 "국가 연구 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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