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순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험처리비용 중 자동차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임비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때문에 정비업체에서는 불필요한 정비로 부족한 이익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공임비는 기술료, 인건비, 사업장 관리비에 대한 시간당 비용 등을 말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9월) 삼성·현대·동부 등 주요 9개 손보사들의 원수보험료는 25조54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2조1487억원)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사 매출액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 상반기 9개 손보사의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6503억원) 2배가량 증가한 12조5074억원을 기록했다.
◇ 정비업체 "공임비 불합리해"
그러나 손보사들이 실적잔치는 벌이면서도 고객의 자동차 수리에 따른 정비업체 공임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비업체 뿐 아니라 결국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경차의 앞범퍼를 교환한 후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받는 공임비는 평균 10만원이지만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임비는 6만원 수준이다.
동작구에 위치한 한 정비업체 직원 윤 모씨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공임비를 정비업체에 적용하고 있다"며 "평소에 받는 공임비보다 항상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공임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표한 자료가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정부가 조사한 만큼 신뢰가 있는 수준이라 이를 토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표제도'는 양측 간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문제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공표한 기준으로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해당하는데, 정비업체는 부당한 공임비를 보험사에서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씨는 "정비업체가 제시한 공임비가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보다 높으면 보험사에서 '자동차 부품 가운데 다른 하나를 더 교환했다고 하자'고 제안한다"며 "이 같은 행태를 보면 보험사들도 그들이 제시한 공임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 상승..결국 소비자 피해로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제시한 공임비가 적다는 것을 핑계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수리를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른 정비업체 직원은 "적정한 공임비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품을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교환했다고 말해 부품비를 남겨 받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험처리 고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보사들이 지급하는 불합리한 공임비가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국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정비는 이미 포화상태인 정비업체 시장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한 행태일 수 있다"며 "이것을 모두 보험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장경쟁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손보사에서는 정부가 개입한 공표제도 자체를 반기는 입장이 아니다"며 "현재 손보사들도 공임비에 대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공표제도를 따르는 듯 하지만 금액범위 내에서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비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인 보험사에 비하면 정비업체는 '개미'에 불과하다"며 "상생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제대로 된 공표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손보사들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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