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애플과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소송이 양측 변호인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등 공방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특별기일 공판에서 애플측은 삼성측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으며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맹공을 퍼붰다.
이날 쟁점이 된 디자인은 아이폰과 아이파드의 전체적인 모양과 아이콘 등이다.
이날 애플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장덕순 변호사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흔한 것으로 공공의 영역에 있어 이를 우연적으로 선택해 사용했다는 삼성전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이미 아이폰 출시 전인 2008년 2월 삼성경제연구원 등에서는 '아이폰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주장하면서 "LG주간경제나 헤럴드경제 등에서도 모두 아이폰 디자인의 우수성을 아이폰 출시에 앞서 소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또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등의 디자인이 확연히 달라졌으며, 조선비즈 등 언론에서도 디자인 전문가들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은 창조적 사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찬사를 보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의 독창성을 피력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아이폰 등의 디자인은 장기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유영일 변호사는 미국 드라마에서 삼각형 모양의 스마트폰이 방영된 장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아이폰의 디자인권 주장은 '사각형으로 된 형상을 피하라'는 주장으로 권리를 과대포장한 것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유 변호사는 이어 "아이폰에 본체에 있는 테두리 디자인은 갤럭시S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카메라의 위치나 크기 모양, 단자 구멍의 위치, 크기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아이폰과 갤럭시S,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의 디자인은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애플측은 디자인을 제품출처의 표시로 전제한 뒤 삼성전자측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아이폰이 나왔을 때 국내외에서는 아이폰보다 앞서 나온 LG전자의 프라다폰의 디자인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고 역공을 퍼붰다.
유 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근 아이폰 사용자 약 1만명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기기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디자인보다 브랜드를 보고 선택했다는 답변이 50%를 넘었고, 외국 판결에서 나온 결과로는 소비자들이 경쟁사간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브랜드마크와 애플의 브랜드 마크가 크게 찍혀 있는 양사의 제품을 두고 소비자들이 혼동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양측 변호인들은 양측이 제시하는 사진 증거자료를 두고도 '변형이 의심된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으며, 서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이 지정된 일자를 넘겨 제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러 답변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신경전을 벌여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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