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되기)⑭이삿짐 업체에 당하지말자
무허가 이사업체 조심..계약서 작성해야 배상받기 용이
2012-01-20 13:47:42 2012-01-20 13:47:4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이사 당일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계약한 이삿짐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상황이라 당일 급하게 다른 업체를 수배해 약정금액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이삿짐 업체가 운송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배상받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유익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를 맞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 바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사업자의 배상금액이 상향 조정됐는데, 해제시점이 운송 예정일로부터 1일전이면 계약금의 3배액에서 4배액으로 올랐다.
 
운송 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액에서 6배액으로, 운송 예정일 당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배액에서 10배액으로 변경됐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삿짐 업체가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이 우선되야 현행 이사화물운송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서 정해놓은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시 통보 시점의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해 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서 작성에도 유의사항이 있다. 이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금 10%를 지불해야 한다.
 
계약금 10%를 반드시 지불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하면 계약금을 물어줘야하고, 당일에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삿짐 분실과 파손이 발생하거나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때 이삿짐 업체는 자신이 잘못이 없을을 입증하지 못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사화물의 멸실과 파손, 훼손 등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해당 이사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없어 이사운송 업체 선정 시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유명 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도 전혀 다른 회사인 경우도 있고,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화물운송주선협회나 시군구청 관할부서에 해당업체의 허가여부를 반드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허가업체는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 피해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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