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 5.38%↑..'서울 등 일부 불균형 해소'
2012-01-30 13:43:19 2012-01-30 13:43:2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전국 19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이 지난해 대비 5.38% 상승했다.
 
특히 지역간 가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인상률을 평균보다 높이 책정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앞으로 전국 개별단독주택(397만가구) 가격 산정과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전국 19만여 가구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이 평균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가는 31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단독 2.5%)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며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감안해 작년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가격정보가 누적돼 실거래가 반영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간 가격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올해 일부 지역의 가격을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평균보다 높은 6.14% 상승했고, 광역시는 4.20%, 그 밖에 시·군은 4.52% 올랐다.
 
시·도 중에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으나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울산(44.82%)과 서울(45.29%)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평균(58.79%)보다 현저히 낮아 이 부분이 조정되면서 가격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다. 이중 90개 지역은 전국 평균 변동률 이상, 161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은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이, 부산 강서구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울산 동구는 방어택지개발사업,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설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았다.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 가구는 17만9251가구(94.4%)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13가구(4.7%), 6억원 초과 주택은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45억원을 기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의 75만5000원 짜리 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지자체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평가토록 한 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개인에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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