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경매는 처음이라 컨설팅업체만 믿고 일을 맡겼는데..며칠 전 같은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과 3500만원이나 가격차가 나는 것을 알고 황당했어요."
박모(42·강동구)씨는 최근 경매 컨설팅업체를 통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가 뒤늦게 낙찰가가 다른 물건에 비해 높았던 것을 알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조금 더 다양한 업체에 문의하고 시장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자 입찰자들을 대상으로한 경매컨설팅업체에 당한 사기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보일수록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수임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양심적인 업체가 많다는 것.
일부 업체들은 최종낙찰이 될 경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이 아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한다.
신종승 에누리하우스 과장은 "최근 비양심적인 컨성팅업체를 이용해 피해를 본 낙찰자들이 많다"며 "경매 초보자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찰률 높이려 입찰가 무작정 높여.."낙찰자 모르게 입찰에 참여하기도"
실제 이렇게 비양심적인 컨설팅업체만을 믿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낙찰자들이 많다.
박씨의 경우 경매대행 업체를 통해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를 3억5399만99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얼마 전 같은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과 무려 3500만원이나 낙찰가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가격차도 그렇지만 더 황당한 것은 2순위 입찰가격이다. 2순위 입찰가격은 3억5188만8800원. 업계에서는 이를 컨설팅업체들의 '작전'으로 여긴다.
낙찰자 모르게 컨설팅 업체가 고의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가가 높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여러번 경매에 참여했던 '고수'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꼼수다.
이런 방법으로 낙찰에 성공한 업체들은 수임료로 많게는 감정가의 5%를 가져간다. 박모씨 물건의 경우 감정가는 6억5000만원이다. 따라서 수임료는 3000여만원이나 된다.
남들보다 비싸게 낙찰 받은 것도 속상한데 많은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박모씨로서는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인 것이다.
◇시세확인·임장활동 등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경매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 과장은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라면 정확한 시세확인 및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찰에 참여할 때 같은종류 물건의 최저낙찰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은 기본중 기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택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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