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코스닥 시장침체와 더불어 부실 상장 기업이 퇴출되면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조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743건 중 73건에 대해 총105회(재정정 포함)의 정정요구조치가 이뤄졌다.
정정요구 비율은 1년전과 비교해 3.9%포인트 감소해 9.8%를 나타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균 정정요구도 2010년 1.67회에서 지난해 1.44회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新)공시심사시스템을 통한 차등심사 제도의 시행('12.2.1.)과 기업실사 모범규준 도입(12.2.1.)등으로 앞으로 정정요구비율과 정정요구회수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는 코스닥시장의 비율이 높았고, 유형별로는 유상증자(IPO제외), 인수방식에선 모집주선의 정정요구가 높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유상증자 114건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47건으로 정정요구비율은 4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스닥 유상증자는 정정요구비율이 62%(50건 중 31건)에 달했다.
박정유 금감원 공시심사개선팀장은 "유상증자 발행기업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정정요구를 취하게 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코스닥 유상증자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코스닥 유상증자(일반공모)는 회사의 직접공모나 증권회사가 인수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이 많고, 사실상 인수위험을 회피하는 부분잔액인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잦아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 105회의 정정요구사항(총 617건)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재무사항(72건, 11.7%) ▲계열회사(59건, 9.6%) ▲기존사업 관련 투자위험요소(54건, 8.7%)및 자금사용목적(55건, 8.9%) 등의 불충분 기재가 많았다.
기존사업과 계열회사 관련 정정요구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한 반면, 신규사업 관련 정정요구 비중은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자원개발 관련 정정요구는 지난 2008년 10%대를 보였으나 지난해엔 0.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원개발의 투자성과가 극히 저조하고, 투자실패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자원개발에 신규진출하는 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총 743건으로 1년 전보다 14.4%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감소했다. 채권발행 신고서는 2010년과 비교해 소폭(11%) 증가(467건→517건), 주식발행 신고서는 전년대비 44%(401건→22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본 대지진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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