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를 이용해도 최신폰으로 국제로밍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지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단말기 수급환경이 개선된다.
다음달부터 MVNO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하고, 5월부터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유통망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이통사가 단말기·가입자 식별카드(유심) 제작사양을 MVNO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망 적합성 시험기간을 2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제로밍 등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도 확대된다.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MVNO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국제로밍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우선제공하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는 무선랜(WiFi) 망도 이용해진다.
또 3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영업전산을 이통사가 개발해 MVNO 사업자와 공동 사용토록 해 MVNO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전산개발 비용 등도 없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이 허용되며, 6월부터는 모든 유형의 MVNO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의무서비스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사업자 투자유인,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규 MVNO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과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MVNO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용어를 마련하고, 연중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MVNO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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