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2012-04-27 18:32:40 2012-04-27 18:32:5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개인정보 해킹에 대해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네이트 해킹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066270))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1700여명(10여건)으로, 경찰 조사 등으로 미뤄졌던 재판이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아낸
유능종 변호사는 별도 집단소송카페를 만들었으며, 27일 오후 5시 기준 850여명이 카페에 가입했다. 유 변호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는 등 유사 소송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 회원인 유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가 유 변호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컴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위로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위자료로 20만원을 지급하며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SK컴즈측이 이의신청을 했다"며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진행을 추후로 지정해 달라고만 하고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어떠한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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