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7월부터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통신요금을 일정 한도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이른바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고지해야 하며, 한도초과시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데이터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최대 5만원까지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특히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시의무 적용이 2년간 유예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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