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대표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냉장고의 음식은 썩고 신호등은 꺼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며 "갑작스러운 정전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뤄진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753만5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국민들의 피해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채 손해배상을 외면했다"며 "적정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점검반 조사결과 정전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 공유 부재 등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의 총채적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정부는 보상을 재산적 피해에 한정했으며 이 또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실련은 "피해보상 기간을 2주로 제한하면서 보상 여부를 모르는 피해자들은 아예 보상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접수된 집단소송인단 중 정부에 피해보상신청을 했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보상이 가능한지 모르는 등의 피해자 6명을 선정, 대표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00만원이며,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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