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H가 발주하는 식당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최영 전 SH공사 사장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07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SH가 발주하는 식당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9회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유씨로부터 기계납품 청탁과 인사청탁 등을 받고 모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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