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위원장, '구속집행정지' 여부 내일 심리
2012-05-22 18:22:10 2012-05-22 18:22:5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23일 열린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심장혈관수술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 최 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의로부터 최 전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듣고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심장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던 최 전 위원장은 전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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