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우선 감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감사인대회’ 기조강연에서 “횡령•배임 발생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대주주 변경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기업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또 “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감독당국에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영진이 외부 감사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기업 내부 감시기구에서 외부 감사인의 선임, 해임, 보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 업무 책임자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권 원장은 “상장법인 1600개사를 대상으로 IFRS 재무공시사항 121개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미비사항이 10개를 넘는 기업이 9.9%에 달했다"며 "공시 내용이 어렵고 영업이익 등의 산정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FRS 도입 자체에만 만족하고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에 소홀하면 투자자의 불신이 가중돼 IFRS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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