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택시운전자격 역시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사 정모씨(59)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보유는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요건이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결국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그해 3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지만 울산시장은 종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2010년 9월 정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각각 취소했다.
이에 정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각종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시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씨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명시적으로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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