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주류 제조·유통 기준 완화..신규 사업자 확대 추진
업계 "주류업계 경쟁 심화..위력 대단하진 않을 것"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주류 제조와 유통 기준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브랜디와 위스키 제조시설기준과 주류수출입업 면허조건 등을 완화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8일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기준은 기존에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이상에서 50㎘이상,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은 50㎘ 이상에서 25㎘이상, 담금(발효)조 용량은 7㎘이상에서 5㎘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법은 법령 시행 이후 면허를 신청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주류수출입업 면허조건도 새로운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자본금 5000만원과 창고면적 66㎡ 이상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없이 창고면적 22㎡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직매장 시설기준도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과실주·리큐르 등 전 주류에 대해 기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에서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각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현재 주류 유통과정에서 '가정용', '대형매장용', '면세용'으로 구분하던 것에서 '대형매장용' 표기를 폐지하고 주류 제조 및 도매업자 등이 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붙이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한다.
 
이와 관련 주류 업계는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사업자가 대거 등장하면서 소규모 업체간 경쟁은 심화될 수 있지만 업계 구도를 재편하거나 기존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시설이나 면허 조건이 완화되면 그만큼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쉬워져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개정 전 규정과 조건을 이미 모두 맞춰 운영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로서는 득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스키와 브랜디 등을 국내 유통하는 한 업체 역시 "수출입 조건과 유통 규정이 풀리면 당연히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정적이겠지만 탄탄한 시장점유율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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