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씨의 남편이자 박 전 위원장의 제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원형)는 16일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 등을 압박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 주장 중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박 후보가 '육영재단폭력강탈 사건', '중국 청부납치테러 사건' 등의 배후에서 조종·묵인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박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정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씨는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 등에 육영재단을 자신에게서 빼앗으려는 박지만씨의 행각을 묵인했다는 내용의 비방 글 등을 40여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한 언론사에 보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가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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