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코픽스 11월부터 매주 공시..CD는 당분간 2조원 규모 유지
금융위, 관계기관 5차 태스크포스 회의서 확정
CD호가 거래내역·기준금리 등 종합 고려 제출
2012-08-22 15:00:00 2012-08-22 18:06:3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로 3개월물 단기코픽스 도입이 확정됐다. 단기코픽스는 오는 11월부터 매주 공시되며 당분간 CD발행은 2조원 규모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간 합동 5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기코픽스, 만기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으로 산정
 
신규 도입되는 단기코픽스는 9개 국내은행의 만기 3개월물 상품의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해 산정되며,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9개은행 수신이 국내은행 총수신의 87.3%를 차지(올해 7월말 기준)해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10월까지 은행들의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첫째주부터 매주 수요일 단기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CD발행 규모 당분간 2조원 유지
 
이와 함께 은행들은 현재 대출금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시장성CD를 당분간 2조원 규모로 발행키로 합의했다. 이중 약 1조원은 CD금리 유효성 제고 차원에서 3개월물로 발행할 계획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21일 6대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CD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권에 CD발행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CD금리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며 비판을 받아온 CD금리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내달 중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관련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CD호가는 CD거래내역 및 기준금리, 유사채권 수익률, 은행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CD발행 및 거래내역에 대한 관련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발행정보의 경우 은행의 CD발행내역 실시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이 발행 즉시 보고토록 하고 금투협은 채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내역은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는 물론 거래CD의 발행은행도 공시토록 하고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에 호가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월중 금투협이 CD관련 정보의 공시 강화를 시행토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 증권사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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