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택배 "대기업 편향적 운송사업 기준 개선해야"
2012-09-18 16:43:36 2012-09-18 21:58:0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 택배업체들이 정부의 대기업 편향적인 택배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 93개 중소 택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문서배송협동조합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 위주의 자가용화물차량 허가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토해양부는 택배업체들의 자가용화물차량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택배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택배영업소 설치 ▲영업소 수 이상의 택배화물취급소 설치 ▲전산망 구축 ▲1.5톤미만 영업용 화물차 100대 이상 구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중소 택배업체 측은 이러한 허가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해 대기업에게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시설과 장비기준 등의 요건을 완화해주거나 협동조합이란 형태로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봉도 조합이사장은 "이러한 제한 요건은 영세한 중소 택배업체들에게 굉장히 높은 장벽요건"이라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만약 현재 예고된 시설과 장비기준에 적합한 업체만이 택배사업자로 인정 받게 된다면 중소업체들의 보유차량 1000여대와 4000여명의 종사자들은 고스란히 대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일부 관계자 등은 조합의 요구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주체로 나선 조합이 중소 택배업체의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특정업체의 이해가 전체 중소 택배업체로 포장돼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한 참석자는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93개의 중소 택배기업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백개의 중소 택배업체를 대변할 수 없다"며 "또 조합의 경우 취급품목이 기업 내부문서 위주로 한정돼 있어 퀵배송을 포함한 일반택배 개념을 아우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사로 등록된 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다 보니 몇몇 기업으로 한정하게 됐다"며 "중소택배사뿐 아니라 규모가 있는 중견택배기업들의 상황도 아울러 봐야 한다"고 동의했다.
 
◇18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택배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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