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내야하는 비용을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1조원 이상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원욱(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036460)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들의 LNG 직도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 비용마저 덜어 줬다"면서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미수금 내역 (단위:조원)
실제 지난 2008년 3조4500억원이던 미수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5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7월 정부는 천연가스 직수입업자의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1000만㎥이상 대형수요업체가 사용 물량을 직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약 1조원의 미수금은 가정용 등 다른 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도시가스 수요는 1825만t이다. 이 중 1000만㎥이상 산업용 수요는 약 330만t으로 18%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들의 LNG 직도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 비용마저 덜어 줬다"면서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대용량 사업자가 직수입에 나서면 이들이 부담해야 할 미수금 1조원 받을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대기업에게 받지 못한 약 1조원의 미수금은 고스란히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의원은 "원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로 원가 이하로 공급 받았던 기존 수요자의 직수입을 제한하고, 현행 수출입 신고제를 승인제로 환원하는 등 자가 소비용 직수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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