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주민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불산가스 누출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상담을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준다.
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생활안정관련 자금을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일괄 감면하고, 경영안정 특별자금은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내려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피해기업이 재난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상환이 도래한 여신에 대해 일부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출입업체지원특례에 따라 피해기업의 수출환어음 부도처리를 3개월까지 유예하고, 90일 이내에서 기한부수입신용장 결제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게자는 "피해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금융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과 가까운 금감원 대구지원에 '금융지원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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