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변액보험 시장..예보법 '구원투수' 되나
원금보장 안되는 상품 중 최저보장 보험금 예금자보험 대상에 포함
업계, 개정 여부 촉각..시장 다시 살릴 대책 기대감
금융위, 변수 없는 한 법안 무난히 통과 예상
2012-10-22 18:20:29 2012-10-22 18:22:14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생명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변액보험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지난 4월 내놓은 ‘변액보험 컨슈머리포트’의 수익률 논란 여파로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연금보험 판매 실적은 최근까지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무위로 넘어간 예보법 일부개정 법률안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로 넘겨졌다.
 
개정안은 변액보험 중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한해 최저보장 보험금을 예금자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변액보험은 투자 성격을 가진 상품으로 분류돼 예금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금융위는 변액보험 중 최저보장 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일반보험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큰 변수 없으면 무난 통과 기대
 
금융위 측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비자들이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면서 “지금 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사일지라도 금융위기 같은 경제 변수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만약의 대비책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역마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보험사가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업계에서는 예보료를 지출해야 하는데, ‘적립금’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기대감도 고조
 
보험업계도 이번 법안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상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침체된 변액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에게 변액관련 상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준 것 같다”며 “변액유니버셜 상품을 제외하고는 변액 관련 상품이 원금을 보장해줘 안전한 데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인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단기간의 운용성과만 보고 수익률이 저조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져 상품 판매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고객들이 더 이상 변액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 설계사들도 변액보험 판매를 포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위축된 변액보험 시장..가입자 급감
 
실제로 최근 변액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지난 4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는 ‘컨슈머리포트’가 나온 이후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1분기(4~6월)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1회차 보험료)는 작년 4분기보다 29.6%(1454억원) 급감한 3450억원에 그쳤다. 변액보험 판매 저조로 생보사들의 초회보험료는 3조540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4%(7484억원) 감소했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 글로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자산운용의 손실 폭이 크기는 했지만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장기적인 상품이다보니 그 당시의 수익률만 갖고 상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변액보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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