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4월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 규모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단위별로 납부기한에서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 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둬 명단 공개 관련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내년 1월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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