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최근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 취항이 확대되면서 항공사간 특가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일반적으로 특가 항공권의 경우 구매후 취소, 변경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환급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여행 시기를 신중히 확정한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또 항공사별로 날짜와 시간,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고, 추가비용내역과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요금을 잘 비교해보고 국내 지사 또는 총대리점 등 소통채널에 대해 미리 잘 살펴봐야 한다.
기본운임외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감안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기내식, 위탁수하물, 좌석지정 등의 옵션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가 항공권 구매 취소시 일부 또는 전체 운임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거나 일정변경 등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 약관의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대형항공사와 달리 최소한도의 서비스를 대가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대신 더 많은 제약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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