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42) 진보정의당 의원이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리 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일컫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한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거부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문제가 된 변호사의 등록거부 기간을 늘리도록 규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자의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각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등록거부 기준을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자'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판·검사 및 10년 이상된 전관출신 변호사를 배제하고, 변협회장이 추천해온 비법조인 위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刑)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비리가 드러나도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표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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