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실무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최근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도입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원가가 낮은 발전기 운영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지난해 6월 기준 발전기별 변동비(연료비)는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낮고, 유연탄 50~60원, LNG 150~180원 벙커C유 200~250원, 소형LNG 열 병합 270~300원 디젤 400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전력 공급이 부족해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하게 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들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큰 차익을 남기게 된다는 게 한전 등의 주장이다.
이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든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이 같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상승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가 반영, 상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오는 31일 예정된 규칙개정위원회 최종 의결 후 지경부 전기위원회와 지경부 장관 승인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산상한가격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개 회원사가 주축이 된 민간 발전협의회는 앞서 한전의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간발전사 측은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뛰어든 민간 기업들이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처사"라면서 "지난해 수익은 원전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를 규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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