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원주시 교복 판매점들이 브랜드·비브랜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교복이 겹치지 않게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시 소재 브랜드 교복판매점은 4개 학교 교복을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은 공동구매를 중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한 곳은 SMART상사·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아이비클럽 원주점·스쿨룩스 학생복 등 브랜드 4곳과 화이니스학생복·프리모학생복·현대교복·에이스학생복 등 비브랜드 총 8곳이다.
이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학교들은 원주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입생 수가 많은 편이다.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교복 공동구매 프로모션을을 중지하기로 했다.
합의 사항에 따라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4개 학교 교복을 5년간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브랜드 교복판매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브랜드 교복판매점들로부터 전담학교의 브랜드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으로 인해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아울러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이 교복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공동구매를 중지하면서 원주시 교복시장 경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교복시장에서는 협의 구매 시 소비자가격의 20%, 공동 구매시 소비자가격의 30% 정도가 할인돼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교복은 비브랜드 교복보다 한 세트당 동복 4~6만원, 하복 2~3만원 더 비싸다. 고가인 브랜드 교복의 판매점들은 최저가 낙찰방식인 공동구매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배경이다.
특히 원주시 소재 학교들의 공동구매·협의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약 32%인 데 반해 원주는 약 17%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공정위는 대표적인 민생 품목인 교복에 대해 전체 시장 뿐 아니라 지역시장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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