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고려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정모씨(2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1일 "집시법 위반 등 일부 무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위력을 행사해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이 폭력행사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21일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 건물 2층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압수한 서버를 실은 경찰승합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1일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일몰 후 옥외시위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위에 참가하고 2011년 10월에는 '반값등록금',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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