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기업 부당이익 환수한다
부당지원 유형에 '통행세' 관행 신설
2013-02-21 15:48:27 2013-02-21 15:50:4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집단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환수하기로 했다. 또 부당 지원의 유형에 통행세가 포함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제3장)'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부당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려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어야 하지만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할 예정이다.
 
부당 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해 수혜자에 대한 책임도 가중했다. 이를 위반히면 제재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당 지원의 한 유형인 통행세도 새로운 신설으로 신설된다. 통행세란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사익 추구에 대한 경보 장치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장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과 영위업종,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한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 등의 횡령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염격하게 상신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