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제약협회가 제한한 ‘리베이트 근절’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제약협회는 대외적인 입장만 표명한 상태”라며 “공식적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가 제한한 ‘리베이트 근절’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제약업계·정부·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로 인한 리베이트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고 정부 측에 측에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의약품정책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보다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규정이 모호하다는 제약협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규정에 판매촉진 목적에 의한 행위는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에 금품, 식사 등 예외 조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2011년 당시 10여개의 보건의료단체가 ‘리베이트 근절’ 선언을 했는데, 이때 의사협회만 참가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근절을 선언하는 것은 성숙한 협회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만큼, 공식적인 요청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협회)만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소비자 단체, 의료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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