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사건' 피고인들, "국가가 전향강제" 손배소송 패소
2013-02-26 16:42:35 2013-02-26 16:45: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사상전향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책의 전달 경위 및 절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책을 읽도록 강요하지 않고 즉시 회수한 점을 볼 때 책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사상전향공작을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은 뒤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해 국내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 등은 같은 해 12월쯤 구치소 공무원들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방에 넣어주자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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