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생 성공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절차비용 일부를 환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 회생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중소기업청(중기청)은 26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 방안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중기청이 한계기업을 진단해 진로를 제시하는 등 회생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쌍방향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기청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산 또는 회생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업에 회생전문가를 붙여 기업의 재무현황과 부실원인 등을 분석케해 회생계획안 작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회생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줄 방침이다. 이로써 조사위원 선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해 회생기업이 납부한 예납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환급해 줄 계획이다.
예납금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용으로, 법원은 이를 기업가치를 조사하는 조사위원 보수로 사용해 왔다.
법원은 이를 대신해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를 평가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회생기획안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채권자들이 사전회생계획안을 병합해서 제출하도록 해 회생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전(6~8개월)보다 1~2개월 단축시킬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은 회생전문가를 선임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으로 적절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회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7~2011년 회생계획 신청 통계를 보면, 회생신청기업에 대한 인가율은 30%에 그쳤고, 이 가운데 회생계획을 끝까지 마친 기업도 10%에 불과했다.
이는 도산절차에 관련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기를 놓친 중소기업들이 이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으로 풀이된다.
법원과 "이같은 애로사항을 이번 지원 방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해말부터 회생절차 개선과 전문가 컨설팅 등과 관련해 양기관이 합의한 방안을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이번에 제시된 지원방안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로제시컨설팅과 기업회생컨설팅은 이르면 다음달 8일(잠정)과 18일(잠정)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위기 판정을 받은 기업은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거친 기업과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회생컨설팅이 지원된다.
컨설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부에 문의하면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