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임금 총액 기준으로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경우, 월 3000원씩의 고용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요율 인상은 지난 2011년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2년만의 인상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임금 총액 기준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 월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늘어난다. 월 급여가 각각 200만원, 300만원인 경우에는 월 2000원, 30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요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43.7%나 증가할 만큼 급증했다.
특히 최근엔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확대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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