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을 둘러싼 소송 30여건에서 대부분 은행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지난 2월서울중앙지법이 각각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은행 측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재판장 한영환)는 10일 조모씨 외 187명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씨 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지세와 절차이행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후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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