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연체이자 기간별 차등적용
은행 12곳·상호금융 4곳 산정방식 개선
소비자 부담 연간 380억원 줄어들 전망
2013-06-11 12:00:00 2013-06-11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이자를 일괄적용하던 방식을 연체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연간 38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12개 은행과 4개 상호금융조합이 이같은 내용으로 연체이자 산정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현재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올 하반기부터 연체기간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체이자 부과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해왔다.
 
일부 은행은 연체 구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계단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은행은 최종 연체 시점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적용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해왔다.
 
예컨대 연 5%의 금리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해 4개월간 연체했다면 일괄적용시에는 전체 4개월에 대해서 9%의 연체이자를 부과해 약 467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반면 계단식으로 적용할 경우 연체 1개에는 7%, 2,3개월에는 8%, 4개월에는 9%의 연체이자를 차등적용하게 돼 지연배상금을 약 433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즉, 30만원 이상의 연체이자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기간에 최종의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이라며 "소비자 권익 강화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가산이자율 산정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적용하도록 개선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대상은 국민·신한·외환·기업·씨티·SC은행 등 12개 은행과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다.
 
이 부원장보는 "제도개선 대상 금융회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15조3000억원"이라며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총 연체이자 절감효과는 연 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1%포인트의 이자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은행(연체액 8조1000억원)에서는 연 200억원, 상호금융(연체액 7조2000억원)에서는 185억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각 은행과 조합이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내규·약관정비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부과방식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공시토록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