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변호사 10명중 9명 "전관예우 있다"
서울변회,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명 중 6명, "전관예우금지법 실효성 없어"
2013-06-11 11:36:16 2013-06-11 11:39: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10명 중 9명은 우리 법조계에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전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소속 회원(9680명 중 응답자는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들 중 법원·검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70명을 포함한 90.7%(690명)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8.5%(65명)는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전관예우가 주로 어떤 영역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7.0%(615명)는 '검찰 수사단계', 23.7%(394명)는 '형사 하급심 재판'이라고 답변했다.
 
'재판절차 혹은 수사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47.0%(358명)가 '민사 및 형사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25.0%(190명)는 '민사재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 26.7%(203명),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 21.9%(167명),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대' 15.8%(120명),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재량 13.5%(103명) 등 순으로 응답했다.
  
'고위공직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변호사 혹은 고문으로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서는, '변호사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39.0%(297명)가 응답했다. 또 31.7%(241명)는 '전관예우의 일종이므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23.5%(179명)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비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 근무했던 대형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51.5%(392명)가 응답했다. 이 외에 39.3%(299)는 '유능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치는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관예우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62.5%(476)가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21.5%(303명)가 '평생 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의 정착'을 꼽았고, 18.5%(262명)가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16.6%(234명)는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를, 13.8%(195명)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를 원했다. 이 외에 '법조일원화'에 대해 12.0%(170명),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에 12.0%(169) 등의 순으로 의견을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가운데 5년 이하 경력자는 382명, 6년~10년은 217명, 11년~15년은 85명, 16년 이상은 73명으로, 85.8%(653명)가 법원과 검찰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에 대한 언론·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